학폭 처분에 대한 항소 방법과 무고죄 신고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고소/소송절차

학폭 처분에 대한 항소 방법과 무고죄 신고 가능성

디스코드라는 미국 메신저 플랫폼에서 제가 평소 인터넷에서 쓰던 닉네임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사칭하고 그 사칭한 사람은 저와 과거에 욕설을 주고받아서 신고로 학폭위까지 넘어가서 상대방과 관련된 학폭 서류 사진을 올려가면서 저를 사칭하고 그 상대방을 모욕하고 학폭 얘기를 꺼내 욕을 했고 저는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폭 처분 5호 특별 교육 등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항소해야 될까요 추가로 해당 학생이 제가 디스코드상에서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였고 수시로 학교에 전화 건다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는데 해당 주장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서류를 보아하니 받아 들여지지 않은 거 같은데 해당 부분은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
#계정
#교육
#도용
#디스코드
#모욕
#무고
#무고죄
#미국
#사진
#사칭
#서류
#신고
#욕설
#인터넷
#플랫폼
#학교
#학폭
#학폭위
#항소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질문자님께서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플랫폼에서 본인의 닉네임이 도용되어 사칭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그 사칭한 사람이 과거 학폭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상대방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 5호 처분(특별 교육,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등)을 받으셨고, 이에 대해 항소를 원하고 계시는군요.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디스코드에서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고, 학교에 수시로 전화를 건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으나,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칭된 계정이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코드 계정의 접속 기록, 아이피(IP) 주소, 닉네임 도용 정황 등을 확보하여, 해당 글이 질문자님의 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증거 부족으로 신뢰성이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학폭위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증거가 충분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디스코드에서 본인이 직접 질문자님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질문자님이 디스코드에서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IP 주소 기록 등)가 있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우선,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디스코드 계정 접속 기록, IP 주소,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해 학폭 처분을 유도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서류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서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