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모든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는 건 아니다?
졸업하면 지워진다?
‘자체해결제도’를 활용하면 기록 없이 종결?
부당한 조치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허위신고·은폐·누설은 모두 법적 문제
학교폭력,
정말 모두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와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최근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사건이 생기부에 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작은 다툼이 ‘학폭’으로 판단되어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이후 전학이나 특목고 진학,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생기부에 기재되는지,
삭제나 예외가 가능한 상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는 건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 3호 학교봉사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단,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조치를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
반면,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등은
예외 없이 기록 대상입니다.
특히 학급교체나 전학은
학적에 직접 반영되므로 향후 진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9호 퇴학의 경우에는
학생의 학적 자체가 소멸되므로
별도의 기재 여부보다
이후 경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졸업하면 지워진다?
많은 분들이
졸업 후 자동 삭제된다고 알고 있지만,
삭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3호 조치는 성실히 이행했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7호 조치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추가적인 폭력행위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삭제가 결정됩니다.
💡
또한, 법령상
출석정지·사회봉사 조치는 졸업 후 2년,
학급교체·전학은 4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이 역시 수사나 민원 과정에서는
일정 정보가 남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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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해결제도’를 활용하면
기록 없이 종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체해결제도’라고 하는데,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주 미만의 진단서(즉, 중상해가 아님)
✅ 보복·지속적 폭력이 아님
✅ 물건 피해가 즉시 복구됨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고 ‘자체종결’되며,
생기부에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안이 경미함을 입증하고,
화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조치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절차 위반이나 조치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창원지법 2019.3.13. 선고 2018구단12153:
위법한 자치위원회 구성으로 조치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11.15. 선고 2019구합59127:
증거 부족으로 조치 부당 판결
제주지법 2020.12.15. 선고 2019구합6370:
담당교사의 위원 참여로 공정성 결여 인정
이처럼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조치가 무효 될 수 있습니다.
단,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
실무적 방어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허위신고·은폐·누설은
모두 법적 문제
허위 신고로 타인을 가해자로 몰았다가
사실이 드러나면,
신고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알고도 보고를 누락, 무마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
또,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간 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입니다.
✅경미한 사안은 자체해결을 통해 마무리하고,
✅조치가 내려졌다면 성실히 이행하며,
✅필요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기록 삭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가 부당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학교폭력 자문·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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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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