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사기/공갈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승소

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과장광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상가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와 미고지된 업종제한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다양한 업종이 입점 가능한 복합상가”라는 홍보문구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고양시장의 고시상 다수 업종의 영업이 금지된 건축물이었습니다. 분양대행업체는 광고 단계에서 “동물병원, 학원, 교습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미용실 등 주요 상권 업종이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건축물대장상 해당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었고, 상당수 업종이 행정적으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후 영업허가를 받으려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업종은 불허” 통보를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분양광고 자료, 안내문, 배포된 리플렛 및 상담 녹취 등을 확보하여 광고 내용이 실제 허가 범위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분양안내서에는 ‘권장업종’으로 동물병원,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고시상 이들 업종은 모두 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허위과장광고를 입증


본 사건의 가장 큰 관건은 분양대행사가 고의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광고가 과장됐다”는 주장을 넘어, 광고 내용과 행정고시상 제한사항의 불일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분양회사가 배포한 리플렛과 안내문, 현수막, 온라인 홍보물 등 모든 광고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와 비교했습니다. 광고에는 “동물병원, 학원, 교습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입점 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고양시 고시에는 해당 업종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의 통화 녹취를 제출하여, 분양직원이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며 반복적으로 설명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사업계획서, 시청의 건축허가서 등 행정자료를 대조하여 광고가 실제 법적 용도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었는지를 수치화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의뢰인이 계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업종 가능 여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영업상의 과장이 아닌,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의도가 분명한 허위광고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 입증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광고를 하였다”고 명시하며, 광고의 허위성이 사실상 인정되는 결정적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허위과장광고가 아니었더라면,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재판부에 입증


두 번째 쟁점은 광고와 계약 사이의 인과관계, 즉 “그 광고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도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심리적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광고를 처음 접한 시점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상담기록·카카오톡 대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업종으로 창업을 전제로 분양을 결정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업종(예: 동물병원·교습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다가 불허 통보를 받고 분쟁이 발생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만약 광고에서 업종제한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었다면, 원고는 결코 이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광고가 계약체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기망행위’의 존재를 넘어, 그 허위광고가 매수인의 경제적 판단을 직접 왜곡한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국, 김강희 변호사는 허위‧과장광고의 구체적 내용뿐 아니라, 그 광고가 계약체결의 동기를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완벽히 입증함으로써 계약취소 및 대금 전액 반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한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로서 계약취소가 인정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광고의 허위성과 계약체결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 의뢰인이 납입한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받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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