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버스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당한 의뢰인의 약식기소 결정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버스 계단을 오를 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 밑부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피해자 잠든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가져가 한 차례 더 촬영하였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촬영 행위를 들킨 의뢰인은 당황하며 버스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촬영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관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사진을 삭제한 행위로 증거 인멸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밝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4️⃣솔루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을 하고자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했고,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당시 바로 사진을 지웠으며, 이는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 의뢰인은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약식 기소(벌금 3백만 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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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약식기소 결정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3aad9225dd728e9d11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