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후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장애가 있어서 사망할때까지 현재 배우자인 남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상대방 사이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전 남편의 자녀들이 현재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기여분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배우자)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들어든 생명보험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3. 그리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 상속재산 분할 방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쌍방에게 조정을 권하였고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부동산의 경우 현재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분할하고 대신 다른 예금채권을 자녀들에게 분할하는 식으로 하여 실제 현재 배우자의 기여분을 법정상속분이외에 30% 정도를 기여분으로 더 인정하였습니다.
2. 보험금 채권은 보험약관에 있는데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향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사, 가사, 형사 등 일체의 청구(유류분반환청구 포함)를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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