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민사]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민사]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민경남 변호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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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비용", "부모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4. 9.경부터 2024. 10.경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1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제외한 전부에 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고였으나, 정작 돈을 요구한 주범은 피고의 이름을 도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문의하시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저희는 유일한 단서인 '계좌 명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좌 명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피고가 자신의 계좌 양도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 해당 계좌에 대하여 정지 요청 등 어떠한 피해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 그러던 중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 부작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피고가 당시 구속 중으로 금융조치를 취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이 감안되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었으나 , 재판부는 피고에게 "4,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주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계좌를 부주의하게 양도한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부 승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주범을 잡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돈이 흘러간 '계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민사 법원 판결처럼, 그 계좌의 명의자에게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특히 계좌 명의자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돈을 되찾을 마지막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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