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여 반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 적극재산의 존재 및 소극재산의 부존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은 신혼 초 상대방 부친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상대방 부친 명의의 신혼집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전세보증금은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는바,
■ 따라서 본 법인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해당 금원은 당연히 상대방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이미 시터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부부공동생활 중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대로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개인적인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 명의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채무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상대방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이른다고 무모한 주장을 하였으나, 본 법인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제시한 결과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으로써 최선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변호사들이 실무상 가장 쉽고 자주 맡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이혼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단순한 사건같이 보일 수 있는 이혼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잘 포섭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법인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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