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행청구(본소)를 하자 반소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유언이행청구(본소)를 하자 반소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언이행청구(본소)를 하자 반소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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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모친의 상속인으로 1남 2녀를 두었고 부친은 모친에 앞서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장남인 피고는 부모님 생전에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딸들인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반소)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본소 - 유언의 효력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피상속인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반소 - 유류분 침해 여부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피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본소청구 관련 - 일부 인용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되, 피고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반소청구 관련 - 금전지급으로 조정

재판부는 원고들이 유류분으로 아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3. 기타 조정내용으로 상호 협조 의무 원고들과 피고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상속토지의 개발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원, 피고가 재판부의 조정내용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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