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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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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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의 자녀가 여러명이 있었고,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분할을 청구하자 상대방 측에서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약 3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였으며, 상가건물 임대료를 피상속인에게 용돈으로 제공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50%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상대방이 오히려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무상으로 거주하고,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액의 토지사용료를 면제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여부

2. 특별수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① 상대방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토지사용료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직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인과 상대방이 받은 일부 기타 금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을 10%로 인정하였습니다. 기여분 인정의 근거로서 상대방은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피상속인 부부, 피상속인 부모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이 연로해진 이후 직접 종중 업무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재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가건물 임대료 수입 전액을 피상속인에게 용돈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 특별수익의 범위 - 일부만 인정

① 토지사용료 상당액 : 특별수익 불인정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이나 상대방 부부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상대방 부부에게 상가건물 부지에 대한 지료 또는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송금한 일부 금원: 특별수익 불인정

재판부는 상대방 부부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3년여 동안 총 13회에 걸쳐 비교적 소규모 금액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예금계좌 인출금: 특별수익 인정

재판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제일은행 예금계좌에서 일부금원을 인출하고,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일부 금원을 이체한 사실에 대해서 위 금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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