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면접교섭 이행불응 _ 과태료 기각
[성공 사례] 면접교섭 이행불응 _ 과태료 기각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성공 사례] 면접교섭 이행불응 과태료 기각 

김래영 변호사

과태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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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내려진 이후, 상대방(의무자)이 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청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제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 동안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정상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졌고,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된 시점에는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 면접교섭이 실제로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하고,

  • 일시적인 중단의 사유가 정당하며 고의적인 불이행이 아님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그로 인한 일시적 교섭 중단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단순한 ‘이행명령 불이행’이 아닌 ‘정당한 이유에 따른 일시적 중단’임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피신청인이 위 이행명령을 일부 미이행한 부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을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

감사하게도 법원은 제 의뢰인의 과태료 부과 신청사안을 기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감정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교섭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식적 불이행만으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사건은 단순히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교섭의 경위, 자녀의 복리, 당사자의 심리적·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나 감치 신청을 당했다면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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