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기죄 걱정 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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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기죄 걱정 덜기 

홍현필 변호사

무죄

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두려워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고소로 인해 빚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의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의 경우 금원 차용 당시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쉽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추정하여 사기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차용금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사기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차용금 사기죄 인정여부에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 있습니다.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제가 무죄를 받은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공통적으로

1. 비록 과다한 부채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 금전 차용 당시 자영업, 근로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고

3.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까지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꾸준히 변제한 경우 에는

대체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가 두려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채권자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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