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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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을돈이 2500만원정도 남았는데 목돈 들어올 예정임을 아는데 갑자기 다달이 나눠서 갚겠다해서 이야기하는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법대로 하라면서 갚을 생각이 없다고 재산 현금화하고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청약당첨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지만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하다 망해서 빚을진 상태고 사업을 시작한것도 저 때문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는데 제가 사업을 하라고 협박한 것도아니고 스스로 시작해 빌려줬다는 이유로 이자도 받은적 없고 사업에 대한 이익도 받은적이 없습니다만 이게 돈을 못 받을 이유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지급명령 시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인지 소액재판을 신청할지 소액재판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안주면 그만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