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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을빌려줬는데 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하는데 돈을 돌려받을수잇을까요??

작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12월까지 갚는조건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연락두절이며 매달 이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연히 다른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내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자를 지금 8개월째 단 한 번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나 이런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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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돈을 빌렸지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까지 한 것을 보면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의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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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서면작성, 소송진행,의뢰인님과의 연락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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