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면책 이후 투자사기로 고소가능여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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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면책 이후 투자사기로 고소가능여부

해외공연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원금반환조건으로 투자계약서 작성하고 2억원을 투자했는데, 공연실패로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받지 못함.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고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이후 채무자는 연락두절하고 파산면책을 받음. 질문1. 실제 공연을 했으나 공연에 들어간 총비용 및 티켓판매율 등 채무자가 사업진행에 관련된 여러 거짓말을 하였고 정산내역도 공개하지 않았고, 입증자료는 없는 상태인데 사기가 성립될지? 질문2.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연락하여 '다른 채무를 없애기 위해 파산하는거고 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파산결정이후에도 이자금으로 두차례 송금하였는데, 이같은 행위가 파산면책결정의 위법 및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3. 파산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사무실에 압류를 했는데 집행관의 압류물보관점검시 없는게 있어서 형사고발가능하다고 들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는데, 파산한 현시점에서 없어진 압류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4. 본사건의 성격이 투자사기에 해당될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질문5.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데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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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으로 면책이 되더라도 위 법 566조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이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만약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착오, 이로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로 인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의 파산면책에도 불구하고 비면책채권화하여 추후에 권리를 행사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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