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 유포자가 아닌 ‘파일을 받기만 한 사람’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직접 촬영하지도 않았고, 단순 저장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성착취물 유통의 한 고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수사 초기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은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동저장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진술 관리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불법촬영물이란? ]
불법촬영물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저장·유포·전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촬영자뿐 아니라 이를 받은 자, 보관한 자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텔레그램, SNS, 파일공유 플랫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단순 저장했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소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피의자는 먼저 자신이 파일을 받게 된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 링크 클릭, 자동 다운로드 등 비의도적 저장이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해야 하며,
반복적 보관이나 제3자 전달이 없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방 참여 시점, 파일 수신 방식, 저장 폴더 구조 등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사용되므로, 파일의 생성·수정·열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캐시 파일이나 임시저장 데이터는 ‘보관의 고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이 과도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을 통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연결해 해석하며, 고의성 부인과 감경 사유를 설계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의 표현 하나가 ‘유포 목적’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동석과 조서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 해석, 수사기관 대응, 증거배제 주장 등 기술적 영역에서도 변호인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 결론 ]
불법촬영물 사건은 의도하지 않아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저장이라도 명확한 해명과 조력이 없다면 범죄자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피의자는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을 세밀히 조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출발점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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