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채무변제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채무변제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채무변제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에게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상당히 있었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부담하게 되면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속채무의 분할 방법​

금전채무인 상속채무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는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지 여부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원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상속채무에 대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당일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채무의 분할 방법 - 법정상속분에 따른 당연분할

재판부는 상속채무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 인정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