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심판청구] 증액 성공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협의 이혼 당시에 청구인이 앞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자신의 정확한 소득을 은닉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고,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월 15만 원의 양육비가
적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배지안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강조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프리랜서인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한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누락된 소득을 파악하여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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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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