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위자료 2천만원 승소사례 ]
상간위자료란 혼인 중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피해 배우자가 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제3자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식사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육체적·정신적 불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파탄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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