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변호사 재산분할 50%방어 성공사례
재산분할 50% 사례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부부가 균등하게 나눈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기간, 기여도, 유책 여부,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동명의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취득한 채무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기여도가 높거나 유책 배우자일 경우에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 균등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재산 내역, 금융거래 기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어려울 때는 가정법원 소송을 통해 조정 또는 판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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