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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배우자 연락처·주소 모를 때 이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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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배우자 연락처·주소 모를 때 이혼하는 법!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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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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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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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연락조차 끊긴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혼인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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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재 파악, 공시송달 절차, 재산분할 기준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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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여성 의뢰인께서 30여 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별거를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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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남편과는 연락도, 만남도 전혀 없었고,

현재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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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세대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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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의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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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 소재를 모르면 이혼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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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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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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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을 통해 배우자의 주소지 확인 시도

  2. 불명확하거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증명

  3.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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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Q2. 30년 넘게 별거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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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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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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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데,

배우자가 가출 후 장기간 재산 유지·관리·세금 납부 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그 몫은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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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관리한 사실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재산분할에서 내 몫을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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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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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 유지·보수 영수증

  •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 별거 기간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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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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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장기간 별거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로 힘드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배우자 소재 파악부터 공시송달까지 전 과정 지원

✔️ 장기 별거·기여도 입증을 통한 유리한 재산분할 전략 제시

✔️ 30년 이상 별거 상황에 공감하며 법률·사실관계 모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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