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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사기] 용도 사기 고소, 초범·전과 없는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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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사기] 용도 사기 고소, 초범·전과 없는 경우 처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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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를 둘러싼 오해나 의사소통 문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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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용도와 관련된 오해가 생겨 사기죄(용도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망행위 인정 여부, 변제 방법, 초범의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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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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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2023년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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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으로 ‘가족 중 한 분이 아프다’는 이유를 말했으나,

실제로는 병원비로 인해 다른 용도로 쓸 돈이 부족해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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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에 이 사실을 지인에게 모두 알렸고,

지인은 어머니와 통화 후 나눠서 천천히 갚기로 재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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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지인이 “처음 말한 용도와 달라 사기”라며 고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 경우 용도 사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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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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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돈을 빌린 직후 사실을 알렸고

  • 상대방이 이를 이해한 뒤 변제 조건에 합의했다면

  •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Q2. 상대방이 전액 일시 변제를 요구하는데, 나눠서 갚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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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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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할 변제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카톡·통화녹음 등)를 제시하여,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합의 과정에서 분할 상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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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 절차에서는 ‘변제 의사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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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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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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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 사실관계 정리

  • 재합의 경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무혐의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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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는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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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행 조사 및 의견서 제출

✔️ 기망 고의 부존재·재합의 사실 입증 전략 제시

✔️ 형사·민사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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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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