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변호사 입니다.
상가분양 과정에서 '수익률 보장', '병원 유치형 상가' 등의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구가 법적으로 시행사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판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오피스텔 및 상가의 시행사로, 원고들은 상가 일부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병원 유치형 상가라는 점을 내세워 수익 보장을 약속한 것처럼 홍보하고, 자력이 부족한 임차인을 알선하여 임대수익 손실을 초래했다며 채무불이행·불법행위·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과정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홍수경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
1. 위임계약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들과 임대차 주선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차인 검증의무(선관주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임대수익 보장 의무 없음
분양계약서에는 "수익률·입점업체 등에 대한 보장은 없다.", "점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수분양자의 책임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병원의 폐업이나 임차료 미납은 원고들의 위험부담일 분 피고가 이를 보증하거나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광고는 제3자의 행위
문제가 된 홍보 문구는 피고가 아닌 외부 분양 대행사 · 중개업자가 만든 것이며, 실제 홍보물에는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청약 유인 광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폐업은 외부 요인
임차인1의 병원 운영의 실패는 코로나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폐업한 것일 뿐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임차인2 역시 시장 악화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하였지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병원 유치형 상가 분양에서 임차인의 부도와 폐업이 잇따르자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게 책임을 묻는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임차인의 자력까지 검증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며, 홍보 문구 또한 단순한 청약 유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부당이득 책임을 모두 부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분양자들은 단순히 기망이라고 판단되는 일부분을 믿고 분양계약해제 사건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 한 후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분양계약 해제 사건에 접근하여야 하며, 방어하는 시행사측에서도 당시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던 직원들의 증언, 진술서 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사건의 경우 수분양자, 시행사 측 모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승패는 달라지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신 후 내방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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