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성인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일부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장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영상이 20개 이상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외장하드에 보관한 사실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비상업적·단순 소지 강조: 피고인이 영상물을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소명.

  • 단기간 보관: 영상 대부분은 자동 다운로드 과정에서 포함된 파일로, 장기간 보관이나 반복 시청 정황이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입증.

  •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직후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자발적 이수 계획 제출.

  • 진정성 있는 반성: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

3. 결과

법원은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범성, 단순 소지,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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