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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빌려준 돈 받는 법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가소1****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재산도 없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는 경우어떻게 해야할까요?

​

오늘은 돈을 빌려주신 수많은 채권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 #빌려준돈받는비밀방법 " 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성공사례 리얼 100%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니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1. 돈을 빌려줬다.

​

2. 갚는 날짜( #변제기일 )가 되었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갑자기 차일피일 미룬다. 

​

혹은 변제기일은 아직 남았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며, 


변제를 하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

이때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 시점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

보통 빚이 있는 분들은 채권자가 여러명입니다. 즉 갚을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연락이 되는 상태이니 법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분에게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혹시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

1. 점점 연락을 피한다.


2. 연락을 받지 않는다.


3.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주소지도 변경한다.

​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

그래도 우선은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판결문이 있어야 


이걸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전부 승소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이 그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는 합니다. 


특히 전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비용도 돈을 빌린 사람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기에 


그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꽤 많은 분들이 중도에 변제를 합니다.

​

하지만 판결문을 수령하였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

그때는 통장압류,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등 가능한 재산을 모두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그런데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판결문까지 수령하였는데,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겠죠.

​

 

그땐 "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수령한 아래의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을 참고하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법원이 관리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록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해달라는 취지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위 " 신용불량자" 가 됩니다.


따라서 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경제적인 활동이 매~우 제한 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 를 받아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해당 


채무불행자명부등재말소 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후 채권자에게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판결문 수령)/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재산명시신청,조회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각 절차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위임하시는 분들이 많고(판결문만 수령해도 변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 


다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도 안 되는 경우에는 위 3가지 절차를 전부 한번에 위임하십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돈 돌려받는 방법 중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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