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의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재혼 배우자의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재혼 배우자의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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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인데, 전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피상속인이 재혼한 처입니다. .

피상속인은 재혼한 이후에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후처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전처 소생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망인이 전액 출자하여 취득한 것이나 세금 문제 등으로 피고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아울러 피고가 피상속인 사후 부동산을 단독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는다며 수익금배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망인이 피고와 함께 취득한 부동산들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 여부

2. 피고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실제 매월 상당한 수익금을 얻고 있는지 여부 및 이 수익금에 대해서 원고에게 수익금 분배청구권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 불인정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재판부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였고 대가를 부담한 이유가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금 분배청구권 인정 여부 - 불인정

재판부는 피고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매월 상당한 수익금을 얻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단독으로 수익금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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