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효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유언공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효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언공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효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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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부동산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속인으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암 진단을 받은 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피고가 이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망인의 유언능력 부존재 등을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족 간 분쟁의 배경에는 망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권 및 재산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망인이 이 사건 유언 시점에 암환자로서 유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1.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1.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망인의 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망인이 유언 당시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로는 유언 당시 망인은 가족들과 증인들을 알아보고, 공증인의 질문에 답변하며 부가적인 진술('여관', '3분의 1씩')도 하였고, 유언 내용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가족 간 재산분쟁 경위에 비추어 유언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의학적 검사결과(수정바델지수, MMSE-K) 등은 검사방법상의 한계가 있고, 망인에게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언 시점에는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이 사건 유언이 실질적으로 유언취지의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로는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 초안을 작성한 후,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망인에게 질문하고 망인이 답변하였고, 망인의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그리고 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유언이 유언능력, 구수요건, 서명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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