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도급계약 일방적 파기,해제시 이행이익 손해배상 인정
[건설] 공사도급계약 일방적 파기,해제시 이행이익 손해배상 인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건설] 공사도급계약 일방적 파기,해제시 이행이익 손해배상 인정 

최영훈 변호사

일부승소(이행이익)

사실관계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시공사,건설사)는 발주처인 피고와 민간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에게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공사 착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적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도급인의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 완성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법원은 이 경우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모두 배상해야 하고 과실상계나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대법원 2000다37296 판결 등)을 확인하며, 원고가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을 손해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및 의의

본 사건은 도급계약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면 수급인의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감액이나 과실상계를 배제하고, 도급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이윤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영훈 변호사는 대상 공사의 특징, 규모, 원가계산서 등을 검토 및 분석하여 손해배상의 근거와 적절 수준의 이행이익이 산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건설공사분쟁을 대리하다 보면, 발주처(건축주, 재개발재건축조합, 부동산개발회사, 시행사 등)가 주민 의견, 소유자 의견, 조합원들의 의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단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 판결은 위약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계약을 위법하게 파기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시공사에게 불이익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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