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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연예기획사(소속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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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연예기획사(소속사) 분쟁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오시는 연예인분들, 방송인분들의 계약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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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실제 공중파 등 방송에 출연하시는 연예인분들도 많지만, 유튜버, 1인방송인들 등 소속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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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방송인, BJ분들도 많아 관련상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사 대표님께서 소송을 위임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이돌, 모델, 연예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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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종사하는 방송인이 소송을 위임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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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경우에서 대부분 겉보기에는 기획사 대표님이 소위 "갑"의 위치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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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계약 관계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단계 초기에 있는 경우 소속사, 기획사가 "갑"의 위치에, 재계약 시기에는 방송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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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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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송인들, 계약 초기 단계에서나 대부분 "을"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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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등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이니 기획사소송, 연예인소송에대해 관심이 많으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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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약금 소송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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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약서를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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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없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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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경우 당연히 작성을 해야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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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매우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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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 계약서 효력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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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여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수령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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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검토를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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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검토없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다보니,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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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과 장기간 관계를 맺어온 고객분들은 계약서 날인 전 반드시 변호사님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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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조항은 수정하고 계십니다만, 계약서 검토는 요즘 시대에 필수이고,


분쟁을 줄이고,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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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통 기획사에서 작서하는 계약서에는 수익 비율 분배가 기재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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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익의 몇%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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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에는 그 수익의 기재가 명확히 확인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보통 연예인분들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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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대로 받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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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그 금액에 동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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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는 늘 회사가 적자라고 하고, 특히 인기있는 연예인이 아닌 경우 자신으로 인해 큰 수익이 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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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을 당사자들도 알고 있기에 자신들로 인해서 얼마가 수익이 나는지,


얼마의 비용이 나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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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 그러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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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다음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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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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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는 것이 소속사에서 제공하기로한 서비스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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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으로 수익은 없고, 계속 비용만 증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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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내는 방법인데, 이미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의 액수가 매~우 고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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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감당할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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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송에는 100% 승소는 없기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위험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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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계약서 기재 내용 및 전체적인 상황, 입증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소송을 진행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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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을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약금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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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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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처음부터 계약서에 위약금 기재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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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예인소송, 방송인소송 특히 기획사와의 분쟁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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