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버스와 오토바이간 추돌 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한국 체류기간 동안에는 한국인의 보통인부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후 기간에는 베트남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돌사고에서 망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강조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형사공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다투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에 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가해 차량 측이 제공한 형사공탁금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의 경우, 보험사가 일실수입을 낮게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바, 의뢰인은 소 제기 전 보험사가 제시한 초기 합의금보다 약 두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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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