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초등학교 교사인 배우자와의 오랜 결혼생활 끝에 성격차 및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과거 중간정산 형태로 수령한 퇴직금을 포함해 약 2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이혼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교직 퇴직금은 일부 중간정산되었고, 이는 실제 혼인관계 중 형성된 자산인지 여부가 쟁점
배우자 측은 중간정산금과 향후 퇴직연금 모두에 대한 권리를 주장
→ 법무법인 오현은 퇴직소득 형성과정 및 가사 기여도의 비대칭성, 혼인 중 별거 상태 등을 입증하여 분할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감정신청을 통한 재산분할 확대 시도를 적극 방어하고, 협의 조정안을 유도
3. 결과
법원 조정 결과,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현금 및 부동산 일부로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선에서 조정 성립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면 기각 및 면접교섭 규정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과 향후 퇴직소득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본 사건은 중간정산 여부와 시점을 중심으로 분할 범위를 명확히 축소하고, 협의를 유도하여 감정적 소송을 차단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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