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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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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가소1****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분쟁 발생 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어야 겠지요.

​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도급되는 경우가 많아

​

1:1 소송이 아닌 1:다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

실제로 저희 기업고객분이 위임하신 공사대금의 사건도

​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관련 사례와 관련 법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도급인과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하는 개념이 있어이를 소개해봅니다.

​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


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미와 효력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갑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된 을회사가 병회사에게

​

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면서, 갑,을,병은 삼자간 합의를 진행하여

​

갑이 병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설명입니다.


물론 본 합의의 내용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해당하는 합의는

​

실제로 완성된 기성율에 따라 해당 공사대금을 갑이 병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

물론 공사 완성 여부랑 상관없이 을의 공사대금 채권을 바로 병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실제로 해당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분쟁이 생기고

​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난해하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

만약 합의내용에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

종합적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

이와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는 것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제기가 필요한데, 어느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크고 작은 기업의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

태연공동법률사무소를 통해

​

특별한 법률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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