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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예금통장 압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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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예금통장 압류하는 방법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가소1****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빌려준 돈 받는 방법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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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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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객분께서 의뢰하신 예금통장 압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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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대부업체들의


자문을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한

​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에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고,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고객에게 맞는

​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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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예금통장 압류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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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채무자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공증도 받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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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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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요?

​

물론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소제기를 위임하시면


소제기->압류를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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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압류하실 때 준비하실 것들을 안내해봅니다.


단 계좌번호를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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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하시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은 없으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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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하면 소제기부터 압류까지 모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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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

관련 서류만(상담시 안내함)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 사건을 위임하신 고객분께서도 예금통장 압류를 의뢰하셨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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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만 전해주시면 되기에매우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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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빌려준 돈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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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돈을 수령하신 경우 추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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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외에 다른 것들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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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명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금,보증금, 유체동산, 급여, 퇴직금 등)은

​

 모두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야하는데 막막하신가요?

​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고객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변호사님들이 고객님께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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