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광고 한 장 걸었을 뿐인데, 구청에서 50만 원 과태료 통지가 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자주 보이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현수막을 걸지 않았거나, 업체가 대신 설치했는데도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처분의 법적 성격과 구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 처분이란 무엇인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을 ‘불법 광고물’로 규정합니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즉시 철거하거나, 광고주·게시자·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게시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처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부과 통지서’의 근거와 증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자 특정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과태료부과취소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대행업체 계약서나 설치 현장 사진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행정심판 또는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① 실제 게시자 또는 의뢰자의 특정이 가능한지
② 광고물 위치가 ‘공공시설물’ 등 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③ 부과 절차상 청문·통지 등의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과태료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불법 광고물 처분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행정청의 재량 남용’, ‘절차 위법’, ‘책임 주체 오인’ 등의 쟁점을 다퉈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증거 제출, 법정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부당한 처분을 취소시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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