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과 재혼한 후처 배우자가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전처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인 망인은 전처인 피고와 이혼하면서 전처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부동산(상속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후처인 배우자가 전처를 상대로 망인이 약속한 금원은 망인이 치매상태로 인해서 본래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허위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상속인인 망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망인의 상태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2. 현재의 채무가 망인과 전처인 피고가 통정허위표시로 만든 허위채무인지 여부
3. 망인이 전처에게 써 준 확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망인이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는지 여부
5. 예비적 청구로서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망인이 의사무능력인가에 대해서는 망인이 직접 인감변경 신고를 하고 여러 차례 은행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직접 처리하였고, 임대차 관련 영수증을 직접 작성한 것을 근거로 망인이 의사능력 흠결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2. 통정허위표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확약서에 망인의 의사가 명백히 나타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리고 소멸시효완성여부에 관하여 3,000만원 일부 변제로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 효력 발생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권은 상속개시로 상속재산을 승계한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의미할 뿐 상속권의 법적 성질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속개시 당시 이미 적법하게 처분된 재산은 취소 대상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상속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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