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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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사실혼 배우자)가 망인(피상속인)과 생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주장: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매매예약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본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매매예약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망인의 의사무능력 여부: 망인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질병 등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2. 매매예약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원고와 망인이 짜고 허위로 체결한 가장매매(가장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류분 반환 주장의 타당성: (매매예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망인의 의사무능력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매매예약 체결 당시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무능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망인의 치료 사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망인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예약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망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이 수십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점, 원고가 망인에게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원고와 망인이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라는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이 허위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0575 판결참조).

등기의 추정력: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가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는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등 참조).

결론적으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 유류분 반환 주장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는 '무상 증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이 사건 법률행위는 대가 관계가 있는 '매매예약'으로 판단된 이상 무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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