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모친인 피상속의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두 딸간의 분쟁입니다. 차녀는 장녀 명의로 된 재산일부가 장녀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 및 장녀가 상당한 특별수익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장녀는 장녀의 남편의 예금으로 매수한 고유재산이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오히려 장녀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서로 해결이 되지 않아 차녀는 장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심판사건에서 장녀는 차녀를 상대로 반대청구로 기여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장녀 명의로 된 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장녀가 모친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장녀명의의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
3. 모친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이 실제 장녀가 사용하였는지 여부
4. 청구인인 차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것이 있는지 여부
5.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3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특별히 부양하였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주심 판사님이 직접 참여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서로 조정을 하였고, 결국 주심 판사님의 권유를 따라 쌍방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