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이루리 대표변호사입니다.
SNS, 블로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돈내산 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협찬을 받은 글이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읽고 나서야 광고였음을 알게 되면 불쾌감과 불신이 생기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1일부터 협찬표시 강화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광고·협찬 콘텐츠에 대해 제목이나 본문 맨 앞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 공정위 새 지침: 협찬·광고는 ‘맨 앞에 표시’해야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블로그나 카페 등 문자 중심의 후기 콘텐츠에는 ‘광고’, ‘협찬’이라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글 맨 끝에 “소정의 지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제목이나 글 서두에 표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글자 크기나 색상은 본문과 다르게 강조해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음’과 같은 모호한 문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글을 클릭하거나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 어떤 경우에 부당 표시·광고가 될까?
공정위 세부지침은 소비자·유명인·전문가·단체/기관 유형별로 부당한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소비자: 실제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처럼 후기 작성, 특정 체질에서만 효과가 있는 제품을 일반화하는 광고.
유명인: 사용 경험이 없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광고,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추천, 이름만 빌려 제품명에 사용.
전문가: 무관 전공자의 추천을 인용하거나, 시험·검증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결과를 광고.
단체·기관: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연구소의 추천, 협회 개인의견을 공식의사처럼 오인하게 광고.
즉, 협찬표시는 단순히 문구 하나가 아니라 사실성과 진실성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인플루언서·광고주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협찬표시의 본질은 ‘경제적 대가 관계 공개’입니다.
현금, 제품, 상품권, 할인, 포인트, 환급, 링크 수수료 등 대가성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공개 방식은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목·첫 문단·사진 내·영상 시작부에 표시해야 하며, 댓글이나 ‘더보기’ 클릭 뒤에 숨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적절한 문구 예시
[광고] ○○제품 체험기
본 글은 △△사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아 작성했습니다(대가성 광고).
#광고 #협찬
부적절한 문구 예시
‘체험단 후기’, ‘선물’,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음’
브랜드명 단독 해시태그(#브랜드)
‘브랜드×계정명’ 표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4. 협찬표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이유
많은 인플루언서와 기업이 “그냥 글 앞에 ‘광고’라고만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협찬 범위가 모호한 경우 △조건부 대가 지급(예: 판매 링크 수수료) △광고주-인플루언서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전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협찬·광고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광고·협찬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지원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점검
분쟁 발생 시 소송 및 대응 전략 제공
MCN(멀티채널네트워크)·브랜드사와의 협업 계약 조율
특히, 온라인 광고 환경에 밝은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자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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