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4-05-25 ~ 24-05-26 일자에 PT를 받았습니다. 당시 25일인 토욜일날 하체운동을 하고 26일날 또 하체운동을 지시하여, 못한다고 말하였으나 하체는 하체로 푸는 것이라며 하체 운동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후 24-05-28일날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24-06-01자 까지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고, 따로 병원비 청구 등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트레이너 말로는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예상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계약서 작성 당시 헬스장에서 PT 도중 발생한 상해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돌려받을 확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1. 소비자원에 신고 시에 위약금과 PT를 실시한 횟수 만큼만 차감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서 상에 헬스장에서 PT 도중 발생한 상해에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문구가 있고 서명을 했다면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고소를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