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진실이 그날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절차를 마친 뒤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혼했으니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에 있다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안으로 법원을 다시 찾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소송하는 경우 많아
우선 주목할 부분은 예상보다도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법원을 다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 법률혼을 정리할 때는 두 사람 모두 관계를 끝내는 것에 동의한다면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빠르게 협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뒤늦게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합의를 한 내용이니까 자신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협의절차는 그 자체로 상대의 잘못을 덮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만일 혼인을 정리할 당시에 위자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묻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무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여도, 이후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인지하였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소송 결심했다면 그다음이 중요해
문제는 본격적인 소송의 준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법률혼을 청산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사유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증거확보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통화기록이나 문자내역,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외도의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에 승패가 달렸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이,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도사건이라면 배우자가 상간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연인과 같이 애정을 속삭이는 문자 메시지와 녹음파일 등이 해당됩니다. 혹은 연인과 같은 포즈를 취한 사진, 숙박업소에 출입한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이혼 여부를 떠나서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증거가 관건입니다. 결혼생활 당시 불륜을 저질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외도입증 시간도 중요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시간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절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는 상대가 불륜을 저질렀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혼인을 마무리하였는데, 2023년 3월에 불륜을 인지하였다면, 알게 된 시점인 2023년 3월로부터 3년 후엔 2026년 3월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알고 난 후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된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외도 절혼소송 진행한 사례
A씨는 남편과 10년째 혼인을 유지하던 중 아이를 키우면서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요. 이후에도 외도를 계속 저질러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절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드러내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위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높은 수준의 양육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A씨는 무사히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아이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높은 위자료 받은 사례
B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미 아내와 심각하게 다퉈 이혼을 앞둔 B씨는 빠르게 상간소송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는데요.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사이였다며 자신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상대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전에는 가정적이었고 자녀들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가장 큰 원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빠르게 승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이며, 이혼 후에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언제 이를 알게 되었는지, 합의 당시 조건 등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위자료청구권에는 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수록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명확히 책임을 묻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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