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피상속인 소유의 회사(주식)에 대해서 자녀들 사이에 회사의 일시대표이사선임을 두고 다툰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유증받은 피상속인 소유의 회사(주식)에 대해서 자녀들 사이에 회사의 일시대표이사선임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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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피상속인 소유의 회사(주식)에 대해서 자녀들 사이에 회사의 일시대표이사선임을 두고 다툰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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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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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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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친이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그 회사 소유의 건물 2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유언공증을 통하여 3남매에게 균등하게 주식을 유증하였습니다. 부친 사망후 3남매 사이에 누가 대표이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장남이 임시대표이사가 되고자 법원에 선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다른 2명의 자녀의 지분이 과반이 넘는 지분이기 때문에 장남이 회사대표가 되는 것이 수월하지 않자 장남이 결국 회사를 상대로 일시대표이사선임신청을 법원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2명의 자녀들이 이 소송에 참가인으로 들어가서 장남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 공방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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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남인 신청인이 제출한 회사 정관이 변조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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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이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차기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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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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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적법한 증여인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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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모친이 증여한 주식은 적법하게 증여되었고, 부친께서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부친의 유언공정증서 유언은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일시대표이사선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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