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증여한 건물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후 건물을 관리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상속인이 증여한 건물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후 건물을 관리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증여한 건물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후 건물을 관리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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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4남매에게 공평하게 건물지분을 증여한 뒤, 그 중 한 자녀에게 건물관리를 맡겼습니다. 건물자녀를 맡은 자녀는 그 임대수익을 부친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부친 사망이후에도 여전히 임대료를 나누어 주지 않자, 다른 자녀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습상속인들 중 한명도 함께 이 소송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소송에서는 대습상속인들중에 1명이 생존여부를 알지 못해 실종선고를 받은 다음 나머지 대습상속인이 실종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까지 함께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대습상속인들 중 1인이 실종된 나머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함께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건물을 증여할때 임대수익은 제세공과금, 망인 부부의 생계비용, 망인 부부에 대한 부양비용 등 망인 부부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고 망인 부부의 사망 시점까지는 분배하지 않을 의사로 증여를 하였다는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3.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이 사건 임대에 관한 사무는 대체로 피고가 처리하였으나, 망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일부 관여한 사정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망인과 피고를 제외한 원고들 등 나머지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별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 역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몰랐고 나머지가족들도 임대차계약이나 차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로써 형식적인 명의의 이전을 넘어 임대수익까지 나머지 자녀들에게 분배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한편 피고가 망인의 이러한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독단적으로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처분하는 배신적 행위를 10년넘게 지속하였다면, 망인 부부는 물론 나머지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재판부는 망인 부부의 위와같은 의사가 증여에 대한 조건 내지 부담으로서 이 사건 증여가 조건부증여 내지 부담부증여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딸 6명과 증여자인 망인 부부 사이에 위 조건내지 부담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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