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4남매에게 공평하게 건물지분을 증여한 뒤, 그 중 한 자녀에게 건물관리를 맡겼습니다. 건물자녀를 맡은 자녀는 그 임대수익을 부친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부친 사망이후에도 여전히 임대료를 나누어 주지 않자, 다른 자녀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습상속인들 중 한명도 함께 이 소송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소송에서는 대습상속인들중에 1명이 생존여부를 알지 못해 실종선고를 받은 다음 나머지 대습상속인이 실종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까지 함께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대습상속인들 중 1인이 실종된 나머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함께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건물을 증여할때 임대수익은 제세공과금, 망인 부부의 생계비용, 망인 부부에 대한 부양비용 등 망인 부부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고 망인 부부의 사망 시점까지는 분배하지 않을 의사로 증여를 하였다는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3.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이 사건 임대에 관한 사무는 대체로 피고가 처리하였으나, 망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일부 관여한 사정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망인과 피고를 제외한 원고들 등 나머지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별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 역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몰랐고 나머지가족들도 임대차계약이나 차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로써 형식적인 명의의 이전을 넘어 임대수익까지 나머지 자녀들에게 분배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한편 피고가 망인의 이러한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독단적으로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처분하는 배신적 행위를 10년넘게 지속하였다면, 망인 부부는 물론 나머지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재판부는 망인 부부의 위와같은 의사가 증여에 대한 조건 내지 부담으로서 이 사건 증여가 조건부증여 내지 부담부증여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딸 6명과 증여자인 망인 부부 사이에 위 조건내지 부담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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