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녀의 부양권은 부모 합의로 포기 불가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혼외자(혼인 외 출생한 자녀) 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지만,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음에도, 성년이 된 A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부모가 합의로 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할 수 있는가?
2️⃣ 성년이 된 자녀가 미성년 시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3️⃣ 부모의 합의가 자녀의 부양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자녀의 부양권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고유의 권리로,
부모의 합의로 포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도 미성년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약 7천만 원 지급 인정)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례는 혼외자 및 양육비 분쟁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 자녀 고유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생존권적 권리로 본다.
따라서 성년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모든 가사사건에서 자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해도, 자녀는 성년이 된 뒤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례는
혼외자, 양육비 포기 합의, 성년 자녀의 권리가 얽힌 복잡한 분쟁에서
자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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