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위한 변호사비용, 채무자에게 어떻게 받아낼까?
가압류를 위한 변호사비용, 채무자에게 어떻게 받아낼까?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가압류를 위한 변호사비용, 채무자에게 어떻게 받아낼까? 

김우중 변호사



1. 들어가며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 신청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고, 집행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2. 가압류비용의 법적 성격

가. 집행비용으로서의 가압류비용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됩니다(춘천지방법원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집행비용의 회수 방법

가압류비용은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 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즉, 가압류비용은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고,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해야 합니다.

3. 가압류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의 처리

가. 소의 이익 흠결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00나76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그 비용으로 금 98,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가압류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

나. 다른 판례들의 태도

이러한 법리는 다른 판례들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은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가단5897 판결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집행취소 비용 765,850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취소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절차 내지 집행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그 집행비용을 회수할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압류 관련 변호사 비용의 처리

가. 가압류 신청 단계의 변호사 비용

가압류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변호사 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이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압류 신청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산입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2010. 5. 25. 선고 2010마181 판결 참조)

나. 경매신청비용으로서의 변호사 보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달리 그 보수에 대한 명문의 규정도 없는 경매신청비용으로서의 변호사보수는 법률사무에 관한 서류 제출이라는 그 성질에 비추어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산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8938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나39488 판결).

다. 가압류이의 및 항고 단계의 변호사 비용

가압류이의신청이나 항고 단계에서는 대심적 구조로 진행되므로, 이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집행비용 확정절차

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비용을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효력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권자는 이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집행비용

가. 집행비용의 변상과 집행력 배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서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이를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 이외에 집행권원에 터잡아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상의 집행비용까지 상환하여야 비로소 당해 집행권원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89388 판결).

나.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아울러 변제하여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8965 판결).

7.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가.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 집행은 부당한 것이 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때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등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다툼의 난이도 및 법리상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각 보전처분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가합105251 판결).

다. 본안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본안소송의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면서 소송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보수 중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한 소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4가단159177 판결).

8. 실무상 유의사항

가. 가압류비용의 별도 청구 금지

가압류비용은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비용은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거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활용

가압류비용을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해야 합니다.

다.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때 채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신중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9. 결론

가압류 신청의 채권자가 나중에 가압류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압류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거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회수해야 합니다(춘천지방법원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가압류 신청사건이나 가압류이의·항고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일정 범위의 변호사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가압류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산입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때 채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