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분쟁! 비양육자의 면접교섭방해, 방어조정 승소!
이혼 후 면접교섭분쟁! 비양육자의 면접교섭방해, 방어조정 승소!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 후 면접교섭분쟁! 비양육자의 면접교섭방해, 방어조정 승소! 

장샛별 변호사

면접교섭변경,방어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겪고 새로운 삶을 차근차근 정리해가던 중,

예상치 못한 면접교섭분쟁이 생긴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라는 지위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양육환경을 적응시키고

어쩌면 새로운 양육계획으로 아이들과 현실을 살아야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해진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거나,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혼 후 면접교섭 분쟁사건

양육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비양육자로부터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서를 받으시면서 시작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비양육자와 자녀의 상호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혼당시에 면접교섭에 대해 합의하거나,

조정하거나 또는 판결에 의해 정해지지만,

이혼당시와 당사자 또는 아이들의 상황, 환경 등이 달라지면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양육자의 협조가 불가능하거나

비양육자가 느끼기에 방해 받는다고 하여

면접교섭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 후 면접교섭분쟁으로,

비양육자인 전배우자가 양육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

제기한 사안입니다.

현명하게 마무리를 원한 의뢰인분은

이혼사건을 도와드렸던 저희에게 곧바로 찾아오셨고,

최선의 도움을 드려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우리의뢰인은 이혼 당시 합의된대로 양육자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이었고,

전 배우자는 비양육자로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양측 합의하고 날인한 이혼조정사항에 따라

매주 정해진시간에 면접교섭을 진행하였고,

양육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 이상으로

최대한 협조하려 노력하셨다고해요.

그런데 배우자 측에서는 매번 정해진 면접교섭 외에

추가적인 면접교섭에 대하여 우리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다

즉, 면접교섭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는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와 내용을

하단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기존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

✔️면접교섭은 매주 주말에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의뢰인분께서 정해진 면접교섭 이상으로 협조하였음에도

이런취지로 재판부에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서를 접수한것이죠.

우리 의뢰인 사건 전담팀은 전 배우자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협조해 왔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기존 이혼 합의 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예상하고 정한 일정이었다는 점

✔️오히려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했다는 점

이에 법원에서는 상대방과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 토대로 반박하였고,

우리측에서 대략 협조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조정에 임하였고,

의뢰인원하시는바대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래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 분쟁 시 어떻게 해야할까?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아이의 양육을 도맡고 있는 상황이니

아이의 상황이나 컨디션, 환경 등이 주는 변수를 모두 예측하여

이혼 시 면접교섭일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요.

비양육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 상황에 맞게 일정을 변경하면 좋겠지만,

비양육자가 이를 면접교섭 방해라고 비난하고,

일정변경에 협조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신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판단하기에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판단이라면 면접교섭배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입장에서는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면접교섭을 방해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속상하실거에요..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아이에게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에게는 복리이기도 하니까요..

면접교섭 방해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나 나아가 친권및양육권변경

청구해볼수도 있겠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비양육 부모 간의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 만을 관철 시키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지켜주고 싶다는 바람,

혹여 아이가 불필요하게 상처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는 지난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같을 것입니다.

해당 제도의 본질도, 아이의 행복을 위한 데에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