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고소득 맞벌이 갈등, 재산분할 없는 이혼 조정 성립
이혼│고소득 맞벌이 갈등, 재산분할 없는 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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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고소득 맞벌이 갈등, 재산분할 없는 이혼 조정 성립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아내와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아내)은 가사와 육아 부담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권 지정, 연금·재산분할을 모두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기여 비율 정리로 재산분할 방어
: 본 법인은 혼인기간 중 각자 재산을 별도 관리해 왔고, 공동 명의 재산 없이 각자 취득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이양하고 금전 부담 차단
: 자녀 양육은 실질적으로 아내가 담당해왔기 때문에, 본 법인은 양육권은 그대로 인정하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유도하여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 전면적인 부제소합의 조항 삽입
: 위자료, 연금분할, 재산분할 등 모든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민사·가사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3. 결과

조정기일에 이혼과 양육권 이양, 재산분할 및 연금분할 전면 포기, 양육비 면책, 쌍방 간 모든 청구 종결 조항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의 자산을 방어하고 금전 부담 없이 이혼 갈등을 완전히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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