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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까지가서 재산분할.위자료.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약 4억원 정도입니다. 2020.11.18일 판결 확정되었고 남편측에서 돈을마련중이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당시 가압류해둔 금액은 약 1억원정도 였기에 불안했지만 변호인이 기다려 보자기에 믿었는데... 2020.12.7일 공탁했으니 찾아가란 남편의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가압류 금액만 공탁을 하였고, 남편 재산의 전부 다 시피한 토지3필지와, 부친의 토지1필지를 공동 담보로하여 은행에 5억5천의 저당권을 설정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2020.12.7일 날짜로 등기됨 남은 판결금 안줄꺼냐고 하니 돈이 없다고 나옵니다. 아이들과 살기위한 목숨같은 돈이라 방법을 찾다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떤사항이 중점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가능한경우 인가요? 소송을 통해 저당권설정이 무효과될수있나요? 지금 상태로는 강제집행해도 후순위라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