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의 임금 차별
단체협약에서의 임금 차별
해결사례
노동/인사

단체협약에서의 임금 차별 

지하림 변호사

전부 승소

수****

1. 사건의 개요

A공공기관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대표노조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는 매월 2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소수노조에게 적용되는 '보충협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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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하림 변호사는 소수노조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A공공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상 차별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러한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월 2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상당을 손해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고등법원을 거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쟁점 및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개별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지하림 변호사는 심층적으로 법리를 분석하여 주장함과 동시에, A공공기관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는 달리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월 2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특히, 소수노조 조합원들도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 마찬가지의 근무환경에서 연장근로를 하였고,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수원고등법원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도 소수노조뿐만 아니라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도 부담하는 의무라고 인정하였고, 사용자가 차별적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에서 차별을 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노조 조합원이 받은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손해라고 보아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맺음말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 차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노조 측과 공공기관 측 사이에 많은 다툼이 ​오고갔고, 1심 및 2심까지 마무리되는 데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현재 대법원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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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차별이 존재하기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근로자들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이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관련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매우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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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림 변호사는 법원으로 사건을 가지고 갔을 때의 승소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많은 소송 경험을 살려 차별금지 원칙 위반, 동일가치노동 동일가치임금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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