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자,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은 사건
공동사용자,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은 사건
해결사례
노동/인사

공동사용자,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은 사건 

지하림 변호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고향 후배가 운영하던 용역업체로부터 속초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용역업체는 속초아파트와 공동주택관리, 청소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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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개받은 속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면접을 거쳐 입사가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13년간 속초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2월경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인 회장이 변경되면서 오랜기간 관리계약을 이어왔던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에게도 근로계약을 3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요구하여, 사용자를 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를 기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A씨에게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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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모두를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만이 A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역업체에 대한 신청은 각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습니다. A씨는 용역업체도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만이 A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역업체에 대한 신청은 인용,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완전히 반대로 나온 가운데,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지하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가 A씨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을 법원의 주요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쟁점 및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공동사용자'라는 개념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처분문서로 보아 기재되어 있는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모두를 A씨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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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 용역업체는 형식적 사용자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여러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모두를 동등한 공동사용자로 주장하는 것이 A씨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하림 변호사는 의뢰인인 A씨를 설득하여 소송전략을 수정하였고 재판부로부터 '공동사용자'라는 개념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과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모두를 A씨의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속초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용역업체의 경우에는 A씨가 용역업체가 새로 소개한 정선의 한 아파트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A씨가 더 이상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맺음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은 기형적인 근로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 사이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으로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 근태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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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주요 요소들을 실제 사건의 증거들에서 제대로 발견해낼 수 있어야만 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핵심을 짚고,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근로자지위를 확인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갱신기대권까지 인정 받아 결과적으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것까지 사건을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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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교육, 금속, 화학,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등 징계사건을 ​수행해본 경험과 각종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경험을 살려, 징계절차에서부터 징계결과,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하실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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