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한 사건
원청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한 사건
해결사례
노동/인사

원청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한 사건 

지하림 변호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의 경비, 미화를 관리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인 교회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교회는 해당 하청업체와의 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새롭게 하청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하청업체 근로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청인 교회가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지, 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인지, 그 과정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즉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지하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교회가 하청업체 근로자 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감독권한이 있었으며, 일부 임금은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교회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노동조합에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가 노동조합에 보여왔던 부정적인 태도들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경위, 그 당시 교회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새로운 하청업체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한 증언을 확보해 교회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했습니다.

3. 맺음말

부당노동행위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입증자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입증 전략을 잘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로 수많은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승소를 해왔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건 초기부터 실제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 및 대응전략을 코치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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