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인도피 교사 혐의 감경 및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성매매│범인도피 교사 혐의 감경 및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범인도피 교사 혐의 감경 및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업소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 업주’로 의심받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업소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지배 아래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동영업자들과 함께 의뢰인을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으로 지목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알선 혐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통해 업소를 운영하고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명의를 빌린 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어,

범인도피교사죄까지 병합 기소된 점이 매우 중대한 위협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걸친 자백 유도 전략 조율: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사과정에서의 협조 여부, 공범자들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반성과 선처 호소의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 실질적 운영 주체 부정 및 방조관계 강조: 실제 업소 운영의 구체적 사항, 수익 분배 구조, 업소 내 역할 분담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업을 편의상 도운 ‘방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전과, 영업 기간, 영업 방식 등을 종합한 정상참작 사유 제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과 전과 전력,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등을 비교적 짧고 단순한 구조로 재구성하여 양형심리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죄 성립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외에 별다른 중형 전과가 없다는 점,

업소 운영 과정에서 타인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점, 경제적 이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이라는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범인도피교사라는 중대한 죄명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없이 실형을 피한 것이며, 이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실질적 자유와 신분 보호를 확보한 결정적인 성과입니다.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교사와 같이 중대하고 복합적인 범죄사안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진술을 조정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실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법정 구속 없이 자유롭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사회적 불이익 또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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